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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노조 탈퇴 유도 주장 사실 아냐" 반박


현장 방문 근로감독관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판단"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샤넬코리아가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9일 샤넬코리아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파업기간 중에 노조를 회유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따로 접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노조 조합원을 회유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따로 접촉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9일 노조 탈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임금 조정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이는 연초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기적인 행사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노조와 함께 방문한 근로감독관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또 사측은 직원들에게 '그루밍 룰'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루밍을 위해 일찍 출근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백화점 오픈 1시간 전인 9시 30분부터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그루밍을 비롯한 오픈 준비 시간으로 할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근로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로 모든 직원에게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불했다. 작년 기준 샤넬 매장 직원들의 보상 수준은 업계 평균을 상회한다"며 "현재 협상 중인 내용을 오픈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노사 간 이견 차이가 단순히 6천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직원들의 임금 인상율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리더그룹의 인상 안에 대해서 노사가 이견 차이를 좁히려 노력 중"이라며 "샤넬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타결안을 찾으려 했으나 파업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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