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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구두발주' 시 계약서에 수량 기재 의무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공포·시행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구두(口頭)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게 '갑질'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는다.

2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앞으로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 또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에도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에게 넘겨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대형유통업체 사업자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대금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부과·산정·가중·감경 기준 등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이는 위반행위 기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구매와 위반행위의 연관관계가 없어도 합리적으로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여부를 당분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대형유통업체 거래현황과 거래조건 공시 ▲온라인유통 분야에 적합한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등 지난해 발표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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