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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대표주자 이베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될까?


공정위 "불공정행위 발견 시 독과점 여부 검토 가능"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업체인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공정위에 이베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베이가 내년 1월부터 자신들과 거래하는 광고대행사에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1년 간 다른 이커머스와 거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청바지 제품이 어느 시간·어떤 가격에 많이 팔리는지 등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엔 이베이와의 계약종료는 물론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실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동종업계 경쟁사의 사업을 위탁하지 않는 게 상도의"라면서도 "서로 간 신뢰를 기반으로 관행처럼 이뤄졌던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이 '갑질'로 비화된 듯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광고대행사 대부분이 중소업체인 만큼 관련 내용을 조사해 공정위에 전달한 상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했으나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받지 못한 사항"이라며 "접수가 이뤄지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베이, G마켓·옥션 공동 마케팅으로 업계 영향력↑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베이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진 이베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아닌지 논할 단계가 아니지만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시장점유율 등을 따져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즉, 광고대행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가 이베이의 독과점 여부를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G마켓과 옥션을 함께 운영하는 이베이의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은 약 64%(G마켓 38%·옥션 26%)에 달한지만 그동안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더욱이 최근 이베이는 G마켓·옥션 합병 후 처음으로 통합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 끌어 모으기에 나섰다. 그동안 G마켓과 옥션의 마케팅실이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공동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와 셀러에게 '같은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통합 행사인 '빅스마일데이'는 연일 완판행진을 이어가며 흥행했다.

업계는 이베이의 통합 마케팅을 견제하는 눈치다. 1,3위 쇼핑몰인 G마켓과 옥션이 본격적으로 손잡으면 이베이의 업계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사업은 사실상 양질의 판매자를 누가 더 많이 유치하느냐에 달렸다"며 "G마켓과 옥션이 한 제품을 같이 팔아준다고 하면 판매자 입장에선 다른 쇼핑몰보다 이베이에 입점하는 게 더 유리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되면 카테고리 매니저(CM)의 협상력도 높아져 각종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벌이기에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플랫폼 특성상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이를 견제·감시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에 배타조항을 명시하고도 지금까지 공정위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베이의 업계 영향력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셀러와 협력사 모두 이베이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이베이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는 이베이의 지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만드는 역할로, 자사의 마케팅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며 "그래서인지 자사와 거래하는 대행사에 경쟁사의 오퍼가 계속 들어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1년 반 전부터 재계약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미리 알린 데다, 이에 대한 선택권도 줘 갑질로 비춰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위 조사가 없었으나 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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