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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법' 발의…시장 투명성·소비자 보호 증대 목적


경실련·이학영 의원 "시장 확대, 불법적 음성거래·피해방지 필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22일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김영란법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천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고, 법인카드 구매액도 20.5%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체 상품권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권이 60%에 달하지만 사용출처 파악이 안되서 부정부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천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된 건은 5%에 지나지 않아 소비자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됐으나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99년 폐지된 이후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입법 발의한 '상품권법'의 주요내용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발행 제한(이용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매 분기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미상환총액 및 미산환총액 등)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이다.

이날 국회 정론관서 열린 입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학영 의원과 경실련은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불법적 악용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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