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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쓸어내린 신규 면세점…개장 최장 1년 연기


개장 내년 말로 미뤄져…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이례적 조치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신규 면세점 개장이 최장 1년 연기된다. 통상 신규면세점들은 특허 취득 후 1년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29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의 영업 개시 시한이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연기됐다.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2019년 1월 26일까지로 미뤄졌다.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을 번 셈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지역의 중소·중견면세점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신세계·현대가 서울지역 사업권을 따냈으며 중소·중견기업으로는 탑시티(서울)와 부산면세점·알펜시아 등이 선정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올 초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나머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들은 중국으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업황 부진으로 개장 연기를 건의한 바 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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