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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유찰된 면세점 DF3 입찰…신세계 "고민 중"


롯데·신라, 입찰 참여 안돼…추후 공고 시 임대료 조정 있을 듯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대기업 4파전으로 진행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의 1차 입찰전에서 DF1~2를 두고 롯데와 신라가 승리한 가운데 두 번이나 유찰된 DF3 구역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DF3 구역에 대한 입찰과 관련해 재공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이날 복수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라는 D1~2 중 한 곳을 사실상 각각 운영하게 되면서 DF3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복수 운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1차 관문의 문턱을 넘지 못한 신세계는 DF3 입찰을 두고 고민 중에 있으며 한화는 아직까지 입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DF3가 계속 유찰돼 복수 운영이 가능하다고 공고가 날 경우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패션·잡화 14개 매장이 들어서는 DF3는 임대료가 비싸 DF1~2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업체들이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아 두 번이나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사업자 선정에서 유찰이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제2여객터미널 DF3 최저수용금액은 646억원 수준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DF3의 재입찰 과정에서는 면세점 임대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시설은 2차례 입찰 됐을 시 수의계약(1개 업체만 참여했을 경우)이나 임대료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DF1~2는 내국인들도 많이 구입하는 화장품, 담배, 주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 각 업체들이 입찰에 적극 뛰어들었다"며 "명품 패션이나 잡화를 취급해야 하는 DF3는 주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드 여파로 객수가 감소한 여파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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