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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 10%룰' 완화 등 자산운용 규제 개선


1인 사모펀드 제한 완화, 부동산펀드 활성화

[김다운기자] 올 상반기 내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10% 룰'이 완화되고, 펀드 간 자전거래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방안, 업계 건의사항 등을 자산운용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시켜 반영한 것이다.

10% 분산투자 규제(10%룰)의 예외사유를 확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10%룰이란 공모펀드가 한 종목을 자산의 10% 이상 편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인덱스 펀드도 동일종목 규제가 일반 증권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돼 그동안 지수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다.

금융위는 앞으로 미국과 동일하게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키로 했다. 인덱스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하게 동일종목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그동안 빈번하게 자산운용사들의 위반이 적발돼 왔던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도 명확하게 했다. 예외적 허용 사유 중 불가피성 요건, 증권시장 매각 곤란 요건과 펀드 설립 후 1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은 폐지된다.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 운영 제한에 대해서는 예외사유를 늘리고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던 것에서 공제회, 공제조합, 우체국까지 확대된다.

올해 중으로 일몰(효력정지)되는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50%) 등 계열사 거래 집중제한 규제는 일몰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호텔 등 부동산 관련 운영은 허용하며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SPC의 투자 범위를 부동산 펀드 투자범위와 동일하게 확대했다.

이밖에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허용,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 허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설정액 50억원 이상의 소규모 펀드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돼 소규모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은 확대하되 요건은 완화하며 모자형 전환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또 종류형 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판매보수·판매수수료 외에 환 헤지 여부, 이익금 분배 여부 및 방식, 통화의 종류에 따른 클래스 설립·설정도 허용된다.

아울러 머니마켓펀드(MMF)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일시적 대량 환매'에서 '투자자 환매로 인한 유동성비율 규제 하회'시로 확대하는 등 MMF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했다.

금융위는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산운용사들의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등 펀드 공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9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상반기중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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