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2018년부터 보험료 할증기준이 기존의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바뀐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989년에 도입됐던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최근 환경변화에 맞춰 이 같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과거에 사망사고 등 인적 사고가 빈발해 이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물적 사고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된다.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증가하지만 개별 사고자는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된다.
반면에 같은 금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평균 2.6%(약 2천300억원)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개선방안은 사고자가 할증효과를 사전에 충분이 인지해 스스로 사고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한다.
이에 2018년 이후 계약 갱신시에는 직전 1년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변경 할증제도가 적용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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