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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단일 상대방에 거액 못빌려줘…2019년부터


바젤은감위, 은행 거액 익스포저 규제 권고서 발표

[이혜경기자] 오는 2019년부터 은행들은 단일 거래상대방에게 은행 Tier1(기본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익스포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격자본의 1% 이상일 경우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익스포저(Exposure)는 특정 기업 등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대출, 투자액, 파생상품 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말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거액 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기준서'를 발표하고, 해당 규제를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바젤Ⅲ 자본규제의 보완규제로, 단일 거래상대방에게 은행의 익스포저가 집중되는 편중리스크를 억제해 특정 거래상대방의 도산 충격으로부터 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거액 익스포저는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격자본의 10% 이상인 경우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은행은 해당 익스포저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기준서에서는 은행의 거래상대방들이 개별기업이라 해도 지배관계나 경제적 의존성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라면 '연계 거래상대방 그룹'으로 칭하고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거액 익스포저 계산시 사용되는 적격자본은 Tier1 자본으로서, 보통주자본과 기타 Tier1 자본이 포함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거액 익스포저는 단일 거래상대방에 은행 Tier1의 25%를 초과할 수없도록 규정했지만,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간 익스포저의 경우, 금융시스템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거액 익스포저 한도를 15%로 축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 대상에는 은행 및 트레이딩계정의 난내 및 난외항목,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있는 파생상품 등 바젤 자본규제 대상인 모든 익스포저가 포함된다.

단, 은행의 적격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저, 은행간 익스포저 등 일부 익스포저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세부 규제를 오는 2016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이번 BCBS 거액 익스포저 규제기준서의 번역서를 발간해 국내 주요 금융기관 등에 배포하고, 국내 금융권과 실물경제가 받을 영향에 대해 주시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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