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하나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은 11일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행복나눔추진위원회'의 다양한 결의 안건 중 서민금융 지원 제도 세 가지를 우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소외계층의 연체이자를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
사회소외계층이 가계 및 소호(SOHO)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해 연체중인 미납이자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연체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차감한 연체이자를 50% 감면해준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신용문제로 곤란을 겪는 서민에 대한 법무 서비스도 돕기로 했다. 서민상담 전담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관련 법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 및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보수 대비 최고 50%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작게나마 서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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