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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유진證 조사 중, 예탁원 시스템 점검해야"


"타 증권사·예탁원도 문제 있을 가능성···예탁원 시스템 고쳐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거래 사실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삼성증권과 마찬가지로 (유진투자증권도) 없는 주식이 매도됐고, 증권사는 물론 예탁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예탁원이 정교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와 협조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의 주식병합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유진투자증권의 이 같은 오류에 이 증권사 투자자 A씨는 해당 ETF 종목에서 실제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까지 총 665주를 전량 매도할 수 있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고와 닮은 꼴이다.

애초 투자자 A씨가 보유한 해당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665주를 전량 매도할 수 있었던 건 매도 전일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한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유주식의 가격은 상승했고 주식의 수량은 4분의 1로 줄었다. 당일 오전 11시 미국 예탁결제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A씨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엔 바뀐 주식 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는 유령주식 499주를 매도할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천7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매도 제한조치를 취하고 A씨에게 초과수익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주식병합 여부는 예탁원으로부터 미리 통보받았지만, 병합 날짜와 관련해서는 당일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에서 병합 후에야 알려줬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최대 한달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늦춘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원장은 "유진투자증권이 수작업으로 대응하는 등 (해외 주식 합병)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증권사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해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진투자증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어 "예탁원이 다우 ETF 병합 소식을 유진투자증권에 넘겨줘 큰 잘못은 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정교하게 봐야 한다"며 "현재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예탁원은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필요하다며 예탁원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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