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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본인인증 갈등 '격화'…한국NFC, KCB 공정위 제소


한국NFC "기술탈취" vs KCB "서비스 달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와 관련한 한국NFC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NFC는 KCB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KCB는 한국NFC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국NFC는 지난 15일 KCB를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NFC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본인인증 사업을 추진했던 KCB가 의도적으로 한국NFC의 사업 노하우를 탈취하고 사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KCB는 이에 대해 한국NFC의 특허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한국NFC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 한배 탔던 두 회사, 갈라진 배경은

두 회사 간 갈등의 시발점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인확인인증기관인 KCB가 한국NFC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사업을 같이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후 한국NFC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신용카드를 이용한 터치 방식의 스마트폰 본인확인 서비스 기술을 사용해 공동으로 신용카드 본인인증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2016년 5월 방통위에서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주체가 돼 진행되어야 하며, KCB-한국NFC 모델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양사 간의 사업은 중단된다.

KCB 측은 한국NFC에 신용카드 본인인증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황승익 한국NFC의 대표이사가 2017년 2월24일 '계약대로 진행하던지 계약을 해지하던지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이 이후에 KCB가 방통위의 신용카드 본인인증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2017년 3월 방통위가 실시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시범사업에 한국NFC·한국스마트카드 컨소시엄과 7개 카드사 공동 컨소시엄 두곳이 함께 선정됐는데, KCB가 이 카드사 공동 컨소시엄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NFC는 KCB가 당초 합의했던 계약이행 의무를 져버리고 한국NFC의 노하우와 기술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NFC와의 공동사업은 거부했으면서 이후에 공동사업을 논의한 내용과 동일한 프로세스와 방식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의도적인 '스타트업 기술유용 행위' 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로 넘어간 '공'

KCB 측은 현재 카드사들과 진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는 한국NFC와 진행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KCB 관계자는 "한국NFC의 앱카드 본인인증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하는데, 한국NFC 기술과는 다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특허 상 문제가 없다고 변리사 감정을 받은 상태"라며 "한국NFC의 앱카드 특허는 2015년 12월 출원된 데 비해 현재 카드사 본인인증에 사용하고 있는 앱카드 특허는 이미 카드사들이 2015년 11월부터 서비스 하고 있던 것으로 같은 기술이라면 특허가 각각 다르게 등록될 수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현재 KCB가 참여하고 있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도 카드사 컨소시엄이 주체가 돼 진행하고 있으며, KCB는 단순히 인증대행 서비스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국NFC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시범사업에 선정된 카드사 컨소시엄 측이 KCB에 고객 사이트에 연결하는 업무 등을 대행해줄 것을 제안했고, KCB는 이를 받아들여 일부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오히려 공동사업 진행 당시 카드 단말기 인증 기술만을 갖고 있던 한국NFC에 전반적인 본인인증 서비스 프로세스와 정보 매칭 방식에 대한 KCB의 노하우와 기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NFC는 KCB가 단순한 위탁대행 기관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NFC 관계자는 "KCB는 각 카드사와 중계시스템을 연결한 뒤 카드사에서 정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연계정보(CI)를 직접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본인인증의 핵심인 CI를 생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KCB가 사실상 서비스 주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NFC가 KCB를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공은 사정기관으로 넘어갔다. 한국NFC는 빠른 시일 내에 중소벤처부 분쟁조정위에도 제소할 예정이다.

KCB 역시 카드사와 KCB 간 논의했던 회의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마치 한국NFC가 KCB와 논의해 작성한 회의록처럼 언급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표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KCB 측은 "제소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위에 사실 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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