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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1.5조원 지원한다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 위한 인센티브 부여···부실채권 조기상각 허용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 5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계 설비 8천억원, 재고자산 2천억원 우대 대출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신규로 마련한다. 우대 대출의 경우 금리를 1.3%p 범위 내에서 인하하고 한도는 40% 범위 내에서 우대해준다.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동산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로 5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2천억원 규모의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도 도입된다. 온렌딩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금융을 말한다. 또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더 많은 기업이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의 자금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 된다면 창업중기기업, 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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