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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담보 없이도 中企 '동산자산' 대출 확 늘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은행은합회 등 10개 공공기관이 23일 공동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의 핵심은 동산을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보고 동산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데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동산금융시장을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10대 세부 추진 과제는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활용도 제고 ▲신기술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체계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인프라 마련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기업, 상품, 자산범위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담보인정비율 자율화 ▲이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등이다.

우선적으로 상반기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하반기 취급 유인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해 활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에 나서 내년도 전면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을 검증한 뒤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해 전 은행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중 입법 추진하고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허용 등)는 금년중 시행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법(법무부)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 등을 조정해 금년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경우 "정확한 가치평가, 안정적 사후관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시장 등이 마련돼 동산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맞춰 "동산담보의 활용폭이 크게 확대되고,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권 역시 대출 사후관리가 편리해지고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 를 불러와 비용과 업무부담이 크게 절감되고, 유관 서비스 산업 등 신사업영역 발굴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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