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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산담보 안정성 강화 위해 인프라·제도 개선한다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 풀 구성···IoT·빅데이터 활용 은행 부담 완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프라와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23일 ▲동산가치의 정확한 평가를 통한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 반영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 육성을 통한 회수가치 제고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은행 여신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 평가 법인 풀을 구성하고 은행은 풀 내 감평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가·관리·회수 정보 등을 집적해 신용정보원에 공동 DB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IoT와 빅데이터도 적극 활용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이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CB사는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로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 정상 가동 등을 추정하고 이를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한다.

금융위는 또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 육성을 통해 회수가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매각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한다.

전문 매각시작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동산 자산 주요 정보 및 이력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원·국책은행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경매 방식 개선을 통해 국내 수요 부족 동산은 해외 매각도 적극 추진한다.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도 강화된다.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형평을 맞추고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도 검토에 들어간다. 법류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접근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담보가 활성화된다면 감정평가, 사후관리, 그리고 기계·유통·서비스와 같이 여러 다양한 유관산업의 생태계가 육성되고 새로운 사업기회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운용체계를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약 6조원의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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