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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고소득자·다주택자 이용 제한한다


금융위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전세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전세거주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보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고소득자의 연 소득 요건은 보금자리론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 제한으로 연 1조 8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했다. 또 전세보증 기준이 다소 엄격히 적용돼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으로 책정된 임차보증금 요건이 엄격해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전세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됐다.

또 현재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했다. 예를 들어 2억원 전세보증을 이용했다면 중도금 보증은 1억원 한도내에서만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고액 자산가의 전세보증 이용 제한과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기준도 현실화 됐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및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세가격 기준을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세보증 운영기준도 인별에서 보증상품별로 개편해 전세거주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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