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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CEO, 임원추천위 참여 금지된다


임추위 2/3 이상 사외이사 구성 의무화···OECD 지배구조내부규범 참조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CEO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를 금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고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는 CEO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OECD(경제개발 협력기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의 참여 배제를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CEO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CEO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이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선출돼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후보자군 선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풀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업무 연속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임추위가 이사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도 정합성 평가(Board Skills Matrix)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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