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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위법행위' 경영진에 책임 묻는다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중심의 검사 중점 검사사항 발표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및 경영진에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방위적 금융소비자 보호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확립 ▲금융회사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중심의 검사를 7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회사 및 경영진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법행위가 경영방침 또는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하는 경우 기관과 경영진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한다.

반대로 내부통제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진석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취해지겠지만 내부통제 절차가 우수한 은행의 경우 기관제재 감경과 검사주기 완화 등의 작은 혜택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전방위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급증 및 특정 금융상품 쏠림 현상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리 수수로의 합리적·객관적 산출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은행 및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도 이어진다.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리스크 취약 요인에 따른 맞춤형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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