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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대상 확대, 120억→100억원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라도 소득과 채무 확인 의무화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전 대부업자의 등록 대상을 확대해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라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감안해 등록시 자기자본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했다.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추이 등을 반영한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 최대 5%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3.7.~4.17.),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2018년 3분기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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