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성원, 금융권 3진 아웃제 법안 발의


불공정영업 1년에 3회 행정처분시 인가·등록 취소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와 보험 및 은행 등 금융권의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3일 6건이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법을 위반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인가·등록취소, 영업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불건전영업행위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권 3진 아웃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성원, 금융권 3진 아웃제 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