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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무허가 업체 동원 '채권추심' 금지된다


불법추심 시 채권 넘긴 금융사도 함께 처벌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앞으로 무허가 업체를 동원해 채권추심에 나서는 관례가 일절 금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에 무허가 업체를 포함시켰다.

개정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했다. 대상자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이다.

또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신용정보법'시행(5월 29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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