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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암호화폐거래소 보안, 투자자 위해 강화해야"


"소비자보호법 개정 필요···의심거래는 거래소가 민형사상 책임져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보안 향상 및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 참석해 "암호화폐 해킹과 사기성 판매행위의 위험성은 이미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을 획기적으로 높여 이 같은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즉각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쟁과는 별개로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소비자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의 개정 ▲손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경고 조치 ▲보안 부실 등 사업자 측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 및 규모 등에 대한 약관 필수 제정 ▲자금세탁 등 범죄 연관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민형사상 책임 부과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쟁이나 암호화폐 관련 입법 준비로 투자자 보호 정책은 미흡한 상태'라며 "지금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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