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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반성, '혁신금융' 양성 부족…시장 발전 저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해 4차 산업, 미래변화 지원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특화금융사업자의 출현이 지연되면서, 시장내 경쟁과 혁신이 부족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금융업 신규인가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상대적 지대(地代)를 향유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금융이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회사‧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 상황을 각종 금융사고, 금융행정의 일관성‧투명성‧신속성 부족,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영업관행‧폐쇄적 지배구조 등으로 신뢰가 훼손된 상황으로 봤다. 그 결과 서민 서민지원‧소비자보호에 있어 국민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민‧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소극적 자금공급, 약탈적대출 등 불완전판매,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추심 등이다.

또한 자본시장‧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도 여전히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이 안정적인 담보‧보증 위주의 영업을 지속한 결과 기업금융 보다 가계대출에 치중한 나머지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기능이 점점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2009년 이후 나스닥은 약 3배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96년 출범 당시보다도 20% 낮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반성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금융사업의 출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특화금융사업자의 출현은 시장내 경쟁과 혁신이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진단 속에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1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추진방안(1월) ▲혁신모험펀드 조성방안(2월)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2월) ▲빅데이터 활성화방안(2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3월) ▲기술금융 활성화방안(2분기) 등 과제들을 수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공표했다. 특별법의 방향은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경우 현행 법령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으로 거듭나고자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이행, 성과점검‧평가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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