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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핀테크 테스트시 규제 예외


금융위, 12일 핀테크 현장간담회…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2일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를 방문해 관련 기업 기관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사무처장이 언급한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조항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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