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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종' 성제환 전 BNK회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인정…보석으로 법정 구속은 면해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자사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 김 모 전 BNK 금융지주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김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작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김 전 부사장 등이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 대량 매수행위가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세조정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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