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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오류, 주담대 대출자 37.5만명 이자 환급 예정


총 12.2억원…1인당 3300원 수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지난 2015년 한 달 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오류 발생으로 이 기간 피해를 본 대출자에 대해 환급조치가 올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자는 37만5천명, 총 12억2천만원 규모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2015년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1bp 수정 공시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 지수다. 변동금리형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코픽스 지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금리도 올라간다.

이번에 밝혀진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과거자료 점검과정에서 발견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시 오류로 2015년 5월16일~6월15일 사이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이 이뤄진 대출자에게 실제보다 더 높은 이자가 부과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코픽스 오류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환급조치와 함께 금리산정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으로 하여금 오는 12월 중으로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환급하고, 금감원이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천명, 규모는 12억2천만원으로 1인당 3천300원 수준이다.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픽스 정보제공 은행에 대해 코픽스 산출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하고,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한다.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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