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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금감원 '파인' 등록으로 한번에


'파인' 등록 즉시 각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감독원의 '파인'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13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신분증 분실사실을 금감원에 간단히 등록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즉시 PC 또는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한 후, '소비자보호' 란의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해 개인정보노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감원과 각 금융업협회 간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따로 접속해 등록정보를 조회한 뒤 회사전산망에 반영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등록 즉시 시스템에 가입된 전 금융회사에 등록정보가 전파된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테스트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운영된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내년 1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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