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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근거 인터넷銀, 지방銀 대우"…"최종구 발언, 문제"


참여연대 "지역 개념없는 인터넷은행에 말 안돼…일자리 핑계 NO"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인터넷은행이 지방에 근거할 경우 지방은행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가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라고 31일 지적했다.

지난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금융위,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기준을 두는 게 맞다는 검토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으로, 산업자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최대 15%), 의결권도 15%까지 행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모델 내에 애초에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데, 특정 지역을 영업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처음 언급한 지방 근거 인터넷전문은행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지만, 무점포 원칙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제로 지방인력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씨티은행처럼 지역본부 및 지역 점포를 철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막는 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방은행 인가 계획을 밝힌 배경에 대해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법을 쥐어짜서 얻어 낸 돌파구로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은산분리 완화 혹은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방안 골몰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케이뱅크 문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케이뱅크와 관련한 더 이상의 무모한 벼랑 끝 전략을 중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해 은행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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