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6년간 금감원 고위퇴직자, 금융권 다수 취업"


김해영 의원 "52명 중 심사 후 취업제한·불승인 단 4명"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들이 퇴직 후 감독 대상인 금융권에 다수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심사를 거쳤어도 제한 또는 불승인된 것은 전체의 10%도 안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2012년1월~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고위 퇴직자 52명 중 48명(92%)이 재취업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는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 임직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에 재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금융감독원 퇴직임직원 윤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감원 고위 퇴직자 총 52명 중 '취업제한·불승인'된 경우는 단 4명에 그쳤다. 나머지 48명(92%)은 재취업 '가능·승인'을 받은 것이다.

또 재취업자의 상당수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 업계 및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 상당수가 감독 대상이던 금융업권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6년간 금감원 고위퇴직자, 금융권 다수 취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