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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액 인상 가능해져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22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2017년 기준 217만6천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해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 약 5만3천명은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돼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해 월 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됐다"며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오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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