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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금감원,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피해 조심해야"


'직원 사칭 대출 권유·정부지원 대출상품 안내' 등 보이스피싱 피해 늘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이 오는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3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추석 명절 연휴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예방이 목표로, 최근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방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발신번호 변작, 오토콜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정교화된 전화 영업방식을 통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대출 권유 전화 ▲정부지원 대출상품 안내 전화 등 본래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상품가입 안내에 주의해야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은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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