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김미영 팀장입니다. 누구나 500만원 무보증 대출 전화주세요' '신규고객 무조건 최대 30일 무이자' 같은 무분별한 대부업체나 대출모집인의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체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 등 제비용과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상호 등을 삽입해야 하며, 방송광고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는 광고가 금지되는 등의 규제가 실시중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 및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 광고의 양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2017년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내용에서도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가 도입된다. 연체·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명시해야 한다.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넣을 수 없다.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제한 및 주요 시간대 집중적 광고 제한 등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한다.
한편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대출모집인은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약 1만2천여명이 활동중이며, 이들에 의한 대출규모는 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의 25~30% 수준이다.
은행권은 담보대출, 저축은행·할부금융은 신용대출 대출모집인 모집비중이 높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지난해 총 5천410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이 과도한 대추을 유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을 9월 말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하고,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 인력·자본금 요건 등을 신설한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에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포함시켜 이 같은 행위는 금지시킨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명함·상품안내장·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 대출모집인 성명과 상호 등을 크게 표시해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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