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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전자금융 자본하한 10억원 등 개정안 발의


핀테크 산업발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가맹점 거래 시 기존의 직·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페로 한정돼 있는 거래수단을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전자금융업이나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낮췄다.

추심이체 실행을 위한 출금 동의 방식도 기존에는 서면과 녹취로 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문자전송, 자동응답, 접근매체 이용동의 등 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부와 관련 산업계 및 협회, 금융권 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 지난 2월28일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한 최종 결과물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ICT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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