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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추적 불가능한 '랜섬웨어'용 화폐 아냐"


코인원 "실제 돈 입금 계좌는 실명이므로 익명성 불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지난 12일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의 원인으로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이 지목된 것에 대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23일 반박하고 나섰다.

랜섬웨어를 이용하는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랜섬웨어 대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인원 측은 "비트코인은 익명성이란 특성으로 인해 거래 추적이 어려워 '지하경제용 화폐'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추적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는 거래 기록이 모두 공개되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만큼 추적이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비트코인 주소 자체는 익명이지만 실제로 돈이 입출금되는 환전 계좌는 실명이기 때문에 완벽한 익명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코인원을 비롯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회원 가입 시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은 물론 계좌 인증까지 완료해야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입출금 계좌가 실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록을 통해 범죄자의 신원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코인원은 "블록체인 및 보안 전문가 팀을 구성해 국내 가상화폐 범죄 관련 국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분석 프로그램 '체이널리시스'의 웹 기반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기록을 시각적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거래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IP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한편, 자금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현재의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발명품"이라며 "투명한 보안성을 무기로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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