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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계좌정지 협박 주의보"


금감원 "보이스피싱 신고 후 합의금 받고 지급정지 취소 빈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악용사례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천922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급정지된 6천922개 계좌 중 피해자가 잔액을 돌려받기 위한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했다.

나머지 6천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722개 계좌의 피해구제 신청금액도 평균 1천322원의 소액으로 이들은 소액 입금 후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허위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등 공조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중이고,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밖에 사기, 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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