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당국 "핀테크, 기존 법 적용 어려워도 시범영업 허용"


법보다 빠르게 핀테크·4차산업 대응…민·관 합동 TF서 논의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기존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허용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올 상반기 도입된다. 이 같은 방침은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TF 논의를 통해 올 2분기 중으로 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을 내놓고, 3분기에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종합 대응방향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추진되는 것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이다.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세 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한다.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카드단말기서비스의 경우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개발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인증 기준이 없어 출시할 수 없다. 하지만 테스트베드가 시행되면 금융결제원 공용 밴(VAN)을 사용하는 등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에는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가 허용되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둬,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합한 후 신속한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은 비조치의견서 수요를 4월말까지 일괄 취합한 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중으로 시행가능 여부를 회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도 시행한다.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제휴 협의를 올 상반기 중 진행해 위탁테스트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대응전략·비전 수립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파괴적 변화의 바람 속에 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도 크게 변화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TF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편 대응 ▲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미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당국 "핀테크, 기존 법 적용 어려워도 시범영업 허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