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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손본다


금감원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 계획' 발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카드사나 저축은행의 20%대 고금리 관행을 금융감독당국이 손볼 계획이다. 모든 금융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거래도 활성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해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의 과제를 시행해왔다.

올해에는 3년째를 맞아 1, 2차에서 해결하지 못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3차 개혁과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여전히 10~20%대의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지도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한다.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비밀번호 재설정, 계좌해지, 금리인하 요구권 등 아직 금융거래 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대면처리 업무가 다수 존재한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체류자의 인터넷 뱅킹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인증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한계 등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맞는 보수·수수료 산정 체계와 공시 방법 등을 따로 준비한다.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수익률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 등 관련 정보 공시는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7월말까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3차 20대 금융관행개혁 과제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비합리적인 고금리 대출관행을 시정

▲장애인·고령자·유병자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파악해 적극 해소

▲보험가입자의 계약 전 고지의무 및 계약 후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인 할인특약(보험료 할인혜택) 이용을 활성화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단체·노후실손의료보험 등을 개선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금융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전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펀드 운용정보 제공 강화

▲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쇄신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

▲금융거래를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활성화

▲전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 보험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각종 금융조회시스템의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해 개선

▲본인의 신용등급을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강화

▲군장병,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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