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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손실보전대책 속속 도입…투자자 보호용


펀다·비욘드펀드·8퍼센트 투자금 보호 솔루션 제시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P2P대출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실 채권 및 원금 손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최근 투자금 보호 솔루션을 내놓는 P2P금융업체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 전문 P2P금융업체 펀다는 23일 채권 연체·부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세이프플랜' 적용 상품을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세이프플랜은 채권 50개를 묶어 대출자 그룹을 형성한 뒤, 펀다와 대출자 그룹이 채권 금액의 5%, 2%씩 총 7%를 누적 적립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7%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까지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펀다의 누적 채권 부실률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1.67%를 기록한 바 있다. 즉, 지금까지 발생한 채권 부실률이 4배로 급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7%의 채권 부실이 장기화돼 세이프플랜 펀드가 고갈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내부적으로 부실 준비금 펀드를 운영한 덕분에 140억원 이상의 대출을 중개하는 동안 발생한 부실에 모두 즉각 대응해 투자자 손실률을 0%로 유지해왔다"며 "세이프플랜 1기 상품의 상환이 종료할 때까지 부실 발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투자 전문 P2P금융업체 비욘드펀드도 부도 채권 발생 시 미상환 원금의 90%를 보장해주는 손실보전보험 '세이프가드90'을 업계 최초로 모든 투자 상품에 적용했다.

대출자의 연체가 시작되면 3개월 간 합법적인 추심 절차를 진행하되, 최종적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세이프가드90 총 적립금 한도 내에서 미상환투자원금의 90%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보험금은 비욘드펀드 최초적립금(3억원)과 투자자의 보험료(매달 투자원금의 0.1%)로 마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플랫폼 출시를 기념해 손실보전보험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되 보험료는 면제하는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기도 했다.

서준섭 비욘드플랫폼 대표는 "채권 부실률의 2배 정도를 손실보전보험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비욘드펀드 매출의 상당부분을 적립할 예정"이라며 "P2P금융 플랫폼이라고 해서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절대 '나몰라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8퍼센트도 지난 2015년부터 투자금의 최대 50%를 보전해주는 안심펀드를 운영해왔다. 단, 모든 상품에 안심펀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 채권에 한해서만 투자금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안심펀드는 투자금의 일부를 안심료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는 1차 지급 시 안심료가 차감된 금액을 돌려받는다. 예컨대 첫 상환월에 안심료를 한 번만 적립하면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8퍼센트 투자자 안심펀드는 2천848만원이 모였으며, 총 35건의 부도채권에 대해 1억3천768만원을 보호금으로 지급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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