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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상환유예 연장 실시


지난해 실시한 금융지원 만기 도래에 따른 연장 결정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상환유예를 1년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성공단 기업이 연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폐쇄 직후 정책금융기관은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해왔다.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만기연장,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기금 공동으로 5천500억원의 특별대출과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1년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어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하며,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1년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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