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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PI-미래에셋PE, 커피빈 손배소 첫공판 내달 7일


TNPI "커피빈 중국·홍콩사업권 뺏겨" vs 미래에셋 "우린 투자자일 뿐"

[김다운기자] 커피빈 중국과 홍콩 사업권에 대한 티엔피아이(TNPI)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이 오는 10월7일 열릴 예정이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TNPI는 올해 초 미래에셋PE(사모펀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NPI가 보유한 커피빈 중국 및 홍콩사업권을 탈취했다'는 게 TNPI의 주장이다.

TNPI는 지난 2012년 5월 커피빈의 중국사업권 국제입찰경쟁에서 사업권을 낙찰받아 커피빈 본사인 CBTL 프랜차이징 LLC와 상하이를 제외한 중국 독점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커피빈은 이후 2013년 미래에셋PE에 인수됐고, 그 후 커피빈이 TNPI에 중국사업계약권 해지통지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TNPI는 2014년 이에 대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미래에셋운용의 커피빈 지분은 18%에 불과하며, 커피빈과 TNPI의 사업계약 해지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TNPI는 미국 커피빈 본사와는 홍콩사업권을 유지하며 1천800만달러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권준 TNPI 대표는 "합의 이후 커피빈 본사 측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홍콩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보상금 중 1천200만달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해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TNPI는 올해 3월 미래에셋 측이 주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 TNPI의 커피빈 중국과 홍콩 사업권을 탈취한 것이라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권 대표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처음 2억100만원으로 들어갔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증액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운용 측은 "TNPI의 중국사업권 계약 및 해지, 이후 이뤄진 합의는 미국 커피빈 본사와 이뤄진 것이며 미래에셋은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권리도 없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중국사업권을 누가 갖고 있든 사업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미래에셋은 투자자로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TNPI 측이 미국 커피빈 본사와의 문제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는 미래에셋에 해결을 요구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공판은 오는 10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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