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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매도 고객 검찰에 고소


'횡령' 혐의로 고소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고객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자신의 계좌에 실제보다 많이 들어있는 주식을 판 개인투자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은 4대 1 주식병합을 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가격도 4배 가량 상승했다.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예탁결제기관이 유진투자증권에 보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ETF에 투자한 A씨는 166주를 보유했어야 하지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바뀐 주식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665주를 매도할 수 있었다. 유령주식 499주가 추가로 유통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천7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이 A씨를 고소하면서 분쟁조정 안건은 종결됐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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