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고객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자신의 계좌에 실제보다 많이 들어있는 주식을 판 개인투자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은 4대 1 주식병합을 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가격도 4배 가량 상승했다.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예탁결제기관이 유진투자증권에 보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ETF에 투자한 A씨는 166주를 보유했어야 하지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바뀐 주식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665주를 매도할 수 있었다. 유령주식 499주가 추가로 유통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천7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이 A씨를 고소하면서 분쟁조정 안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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