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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증권, 영업정지 처분에 '약세'


단기금융업 인가에도 적신호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증권이 금감원의 신규 위탁매매 영업정지 처분에 주가가 약세다.

22일 오전 9시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4.34%(1천550원) 하락한 3만4천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삼성증권의 신규 위탁매매 관련 영업을 정지하되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최소 3년간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삼성증권 측은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 때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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