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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지연 시 펀드차입 허용…금융투자업규정 손본다


운용사 펀드재산 관리하는 은행에서의 차입도 허용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거래 상대의 결제 지연 등으로 펀드 환매가 어려운 경우에도 펀드 차입이 가능해진다.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특수성격 법인의 1인 펀드는 의무해지 및 해산의 예외에서 삭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위임 사항 규정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행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펀드의 일시적 차입에 대한 사유와 그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간 펀드 차입은 대량 환매청구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펀드 차입허용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나 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다.

환매 곤란 시, 펀드의 신속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당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신탁업자와 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신탁업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해관계인과의 이해상충 측면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시장 폐쇄나 거래정지 등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그 예외 사항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조문도 정비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선 명확히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와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28일에 공포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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