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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전·현직 대표 등 20명 제재 심의


21일 금융감독원 제재심 개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가 논의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측이 모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제제안에는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등 관련자 20여 명에 대한 제재와 삼성증권 기관에 대한 제재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조합원에 줘야 할 현금 배당이 주식 배당으로 나간 데다 일부 직원이 계좌에 들어온 유령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삼성증권 및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가급적 제재심을 한 차례 회의로 끝낼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제재심에서 의견 청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금감원이 기관경고 조처를 내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때도 회의가 대심제로 열리면서 두 차례 논의 끝에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이른바 '유령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전 직원 4명 중 3명은 이날 오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1일 삼성증권 직원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한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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