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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직원 11명 주식 몰래 투자했다 적발


증권사 직원, 계좌와 매매명세 회사에 통지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고 차명계좌 등으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최대 수억원 어치의 주식을 몰래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된 직원 2명에게는 정직 3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게 감봉 3월 및 과태료 부과, 4명에게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에게 주의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퇴직 직원의 경우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 상당의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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