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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모든 스타트업·벤처 비상장주식 거래된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거래 요건규정 폐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비상장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인 'K-OTC'에 모든 종류의 증권·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이 마련된다.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기업들의 증권이 공인된 플랫폼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투협은 2014년부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 K-OTC를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K-OTC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6억5천만원에 그쳐,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150억원 추정)에 비해 크게 부진한 형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K-OTC를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증권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 플랫폼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벤처캐피탈(VC) 등의 전문 투자자들이 K-OTC를 통해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고 수익을 올린 후, 그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K-OTC 내에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해 VC 등 전문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은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K-OTC 거래 대상기업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제한돼 있지만, 전문가 전용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요건 규정이 폐지된다.

거래가능 자산도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되며,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투자자들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폭넓게 얻을 수 있게끔 다양한 투자정보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칭)'를 도입한다. 또 K-OTC 거래 후보기업 및 주주 등에 대해서는 설명회 및 컨설팅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금투협은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등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2018년 1분기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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