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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주주, 올해 말까지 배당소득 과세 특례


올해 말 결산배당 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이 마지막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고배당 기업에 투자할 경우 올해 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고배당기업 주식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별 평균 배당 지표'를 공표했다.

해당 지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금, 당기순이익 및 주가를 기초로 산출됐다.

이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의 배당성향은 25.1%, 배당수익률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배당성향은 14.41%, 배당수익률은 0.79%였고, 코넥스시장은 각각 2.55%, 0.21%로 조사됐다.

상장기업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상 우대를 받는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은 2천만원(이자 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까지는 9%로 원천징수되고, 기준금액을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2천만원 한도로 5%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고배당 기업이란 '배당성향, 배당수익율률 및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 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다.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며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경우와 기업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이상이며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로, 3개 사업연도 동안 한시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 사업연도가 개시된 법인이 지급하는 결산배당 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이 마지막이며, 내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대 및 시장참가자의 투자 수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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