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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칙중심 규제로 제2 동양사태 막아야"


원칙중심 금융규제 논의 "자율규제 맡기되 원칙 어기면 처벌 강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동양사태 때 계열사지원용 위험상품 취급금지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동양증권은 3억5천만원 과징금만을 받았습니다. 원칙중심 규제였다면 즉각적으로 막대한 과징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가 금융규제의 큰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참여자의 자율성에 맡기는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발판 마련의 첫발을 뗐다. 11일 국회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를 개최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와 같이 모든 규제사항을 세세하게 법률에 열거하는 규정중심 규제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 패러다임이 원칙중심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칙중심 규제란 원칙적으로는 모두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현재의 규정중심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공동 개최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중심 규제'가 필요하다"며 "4차산업 혁명이라는 변화 앞에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 상황은 여당이나 야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처음부터 여야 정책통들이 손을 잡고 세미나부터 시작해 앞으로 법안도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해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이현승 현대자산운용 사장 등 금융투자업계 대표들도 모여 큰 관심을 표시했다.

◆펀드 투자한도 10%룰 등 없애야

'자본시장법 상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행위 및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원칙중심 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질서와 공시와 관련된 규제는 명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규정중심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될 경우 하위 법령도 모두 자율규제로 전환된다

그는 "이렇게 되면 업체들과 협회가 자율규제를 이끄는 주체가 될 것"이라며 "안 그러면 강화된 사후규제로 인해 철퇴를 받게 된다"고 풀이했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만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영업행위 규제는 여전히 포지티브 규제를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창의적인 금융혁신이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약해 사후적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일반원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현행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세부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공백, 투자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반원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일반원칙으로는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고객에 대한 정직·공정 의무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의무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의무 ▲금융당국 협조 의무을 제안했다.

그는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할 경우 일반원칙을 준수할 최선의 방법을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고민하도록 해 규제의 내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합투자재산 운용원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대신 운용규제 세부사항은 하위규정으로 이관한다.

법률에서 투자한도 비율 수치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규제 조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교수는 "법률에서 투자한도 비율 수치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 시장상황을 반영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규제수준을 조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동일종목 투자한도 상한 10%룰, 동일 집합투자증권 운용 관련 투자한도 규제 등의 구체적인 수치 규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파생상품 운용관련 금지조항을 집합투자재산 운용 일반원칙으로 포섭하고, 부동산운용 금지행위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

일반원칙에서 세세한 금지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만약 업체가 영업행위의 일반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대폭 올려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위의 일반원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이익의 5%이나 자기자본의 1% 등을 상한을 올리고, 투자자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값 내에서 손해액이나 업자 이익금액의 200%까지 부과하는 등이다.

또한 공적규제를 통해 일일이 정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의 자율규제 규정의 규범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협회의 자율규제규정·모범규준 제정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비회원의 경우 협회 자율규제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원칙중심 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률상 세부사항이 원칙으로 통합해 규율되는 것이지 규제 내용이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엄중한 결과 책임을 물으며 기존 법률상 미열거 부분까지 규제되는 효과가 있어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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