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전년比 2배 급증


상반기중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 총 929억원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지난 상반기중 주식매수청구대금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 수는 41사로 전년 동기(41사)와 동일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상반기 중에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수준인 99.4% 급증한 것이다.

증권시장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상위사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법인 중에는 183억원을 지급한 신성에프에이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신성이엔지가 161억원, 대성합동지주가 6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 중에서는 주식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을 지급한 것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합병으로 73억원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이베스트스팩2호가 2위였다. 이어 3위는 엔이이치스팩9호로 40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의 경우 유가증권시장법인인 LG생명과학(3천354억원) 등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급증한 바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전년比 2배 급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