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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제한 ETN' 도입…손실에도 최저 상환금 보장


거래소 "ETN 발행 요건도 개선…ETN 시장 활성화 목표"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을 보장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이 도입된다. ETN 시장의 진입·퇴출 요건도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ETN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손실제한 ETN'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손실제한 ETN이란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사전 약정한 최저 상환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거래소는 손실제한 ETN 상품에 한해 국내 시장대표지수와 부문별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ETN 시장 개설 때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이해충돌 방지와 다양한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ETN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지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또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의 경우,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미리 정한 시점에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면 만기 전이라도 투자자에게 확정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 상환 조건 발생 사실과 상환가격 등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거래소는 ETN 발행사 요건 및 발행 요건도 개선했다. ETN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요건을 '3년 이상'에서 '인가 획득'으로 바꾸고 자기자본은 1조원에서 5천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퇴출요건의 자기자본도 5천억원에서 2천500억원으로 낮췄다.

ETN 최소 발행규모도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내리고, 발행사에 의한 상장 수량 축소도 허용했다.

거래소는 "손실제한 ETN 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주가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ETN 시장 진입요건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ETN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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